금융당국, 금융사 부실 대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증권·금융 입력 2022-07-26 16:59:43 수정 2022-07-26 16:59:43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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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적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사 자본확충을 지원을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TF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사 부실위험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다. 


현재 금융사 부실을 대비해서는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 금융안정대출 등의 제도들 있지만 전업권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부실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내 별도 계정으로 설치한다. 수익자부담과 전액회수를 전재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재원은 보증수수료와 다른계정 차입, 채권 발행으로 마련키로 했다. 기존의 정부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발행은 재원조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동성은 보증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수수료 수입이나 계정간 차입으로 등으로 대 지급하고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자본확충은 예보채 발행이나 계정간 차입 등의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가 발동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접수하면 예보위가 심사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에 다시 보고하고 실질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 발동 여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 의견을 청취한 후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 중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세미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허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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