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연고자 첫 공영장례 치러

전국 입력 2022-08-01 11:16:49 수정 2022-08-01 11:16:49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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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상자 200명 추산…1인당 장례지원비 80만 원 지원

부산시 공영장례실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첫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公共) 장례다.


실제 부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그동안 무연고자 시신 처리 등은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처리와 화장, 봉안 등 비용만 면제하는 수준이었다. 또 공영장례 조례는 16개 구·군 가운데 10개 구·군에서만 제정했으며 그마저도 예산을 지원하는 구는 6개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30일 부산영락공원에 전용 빈소인 부산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해 공영장례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대상자를 200명으로 추산해 1억6,000만 원(1인당 장례지원비 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영장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구·군의 저소득 시민들도 희망 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1~2일장)을 치른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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