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나선다… 2026년까지 총 36억9,000만 원 투입

전국 입력 2022-08-24 18:06:10 수정 2022-08-24 18:06:10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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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지원 강화·제도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실천과제 수행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감정노동자의 권익 침해 최소화와 보호 체계 민간 확산 유도 등에 나선다.


부산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을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다. 2021년 기준 부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는 52만6,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산지역 전체 노동자 165만1,000명의 31.9%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비중이다.


지난해 실시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80.2%가 주 1회 이상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과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감정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구현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6억9,000만 원을 들여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과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강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를 수행한다.


우선 시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신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해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 사업장을 선정, 다양한 지원을 통한 민간 확산에 나선다.


민간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보수하고 노동자 보호 물품(녹음 장비 등) 등을 지원하며 맞춤형 업무 매뉴얼 배포, 노동 커뮤니티 지원 등도 할 계획이다.


또 심리·노동·법률 등 상담 지원과 집단상담·명상요가 등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장과 감정노동자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물품 제공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중점적으로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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