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업소 19곳 적발

전국 입력 2022-09-01 16:39:46 수정 2022-09-01 16:39:46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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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업소 내 수족관 원산지 표시판, 업소 내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돌돔.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광지 주변 횟집·고깃집과 성수 식품 판매 식육점·반찬가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결과, 총 19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수입이 증가한 참돔, 돌돔 등 수산물과 주요 성수 식품이자 국내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했다. 


수사 결과, ▲일본산 참돔, 돌돔, 중국산 농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횟집 13곳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 4곳 등 19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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