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생활임금 1만1,074원 결정…올해보다 1.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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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08 08:49:28
수정 2022-09-08 08:49:28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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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868원보다 1.9%(206원) 상승한 금액인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 이상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 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약 2,000여 명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회의를 열고 부산시 물가상승률과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 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하고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해 결정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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