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쌀값 정상화 위한 '양곡관리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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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6 16:42:04
수정 2022-09-16 16:42:04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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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미루던 개정안 민주당 단독 처리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안'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나아가 논에 재배하는 타작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 신정훈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며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고미 시장격리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 농가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뤄온데 대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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