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차단…'1사 1필지' 내달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2-09-26 19:25:21 수정 2022-09-26 19:25:2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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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원천 차단…'1사 1필지' 내달 도입
택지입찰 과정서 '페이퍼컴퍼니' 사용 여부 확인
택지 부정 취득시 계약 해제…당첨택지도 환수
'타회사 등록증 대여' 꼼수 입찰, 알선자도 처벌
원희룡 "일부 특정사 편법적 공공택지 낙찰 없을것"

[앵커]

개발 예정인 공공택지에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싹쓸이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 취득이 발견된 회사와는 계약을 해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개발 예정인 공공택지를 싹쓸이하는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방안'에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필지에 1개의 업체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기업의 공공개발택지 독식을 막기 위해 업체가 계약당시 입찰용 페어퍼컴퍼니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압박에 나선 겁니다.


국토부는 또 업체들이 택지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정 취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는 계약을 해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가 의심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업체가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하는 입찰 꼼수를 막기 위해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와 알선자, 공모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기업의 부당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를 당첨받은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추첨하는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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