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납입유예 등 활용"

증권·금융 입력 2022-10-19 09:51:46 수정 2022-10-19 09:51:46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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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명보험협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활비 부담에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우선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환급금 등에서 유리하다고 19일 조언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다.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받을 해지환급금은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다시 보험이 필요해진 시점에 재가입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섣불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생보협회는 조언했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하는 구조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다. 단, 보험사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도 가능하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이며, 감액완납제도는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롭게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제도다. 다만, 감액완납제도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도 활용성이 높다. 이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여기에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 뒀던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중도인출제도와 보험료를 더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장기간을 줄이는 연장정기보험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런 보험 해약으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단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한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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