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KJB모바일 아파트대출' 출시

전국 입력 2023-02-06 14:59:54 수정 2023-02-06 14:59:54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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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생활안정·제세금반환 자금 타행대출 상환 가능

[사진=광주은행 아파트대출 포스터]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스마트뱅킹(APP)과 모바일웹뱅킹으로 신청하는 비대면 'KJB모바일 아파트대출'을 출시했다.


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KJB모바일 아파트대출'은 기존에 영업점 방문이나 필요 서류를 팩스로 전송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전세금 반환자금, 타은행 대출 상환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점차 전국 범위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JB모바일 아파트대출' 신청 대상은 본인 명의(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해 서류 제출이 가능한 개인 고객으로, 미성년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보험 가입 제한 고객은 신청이 불가하다.


대출 금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 이내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DSR), 자금용도, 세대 주택보유수, 담보물 소재지 및 연소득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에 통상 30년이었던 대출 만기 기간을 최장 50년(만 50세 초과자인 경우 최장 40년)까지 늘려 고금리 시대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췄다.


대출 상환 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10년/15년/30년/40년/50년(거치 1년 포함 가능)까지 가능하다. 단, 50년 만기의 경우 만 5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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