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협 노조 "직장 내 갑질 가해자 합당하게 징계하라"
"단체협약 해지통보 주범 조합장·경제상무 장관상 수상 이해 안돼"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농협 소속 노동조합이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며 가해자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북도청 앞에서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은 경영진들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이어 "군산농협은 전국의 농협중에서도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심한곳으로 또 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특히 "농협노조는 죽어야만 끝이 나는 투쟁이 아닌 평화로운 삶을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할때 마다 정확한 메뉴얼에 의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에 대한 정직6개월 이상 징계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지시 불이행을 한 군산농협 조합장에게 공식적인 재발방지와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 행정소송 비용 등의 주체를 밝히고 군산농협 감사과 직원들 교체요구와 징계 및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3월과 2022년 12월 각각 두 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했지만 해당 상무는 지난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개탄했다.
이밖에 "노동부와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가해자로 인해 군산농협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2년째 이어지는 노동탄압과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단체협약 해지통보의 주범인 조합장과 경제상무에게 장관상(협동조합 발전 유공)을 수여한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부는 어떠한 공적으로 장관상을 수여했는지 그 진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성토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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