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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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15 13:17:52
수정 2023-02-15 13:17:52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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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2023년 기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한다.
사전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 28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4월 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위치 지수 변경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시가표준액의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유와 함께 근거자료를 첨부해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의견 반영 여부와 변경되는 시가표준액 등의 결과가 회신 되된다.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청취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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