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임신부 할인음식점 일제 정비 실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최근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폐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미 지정된 504개소 중 33개소가 변경사항을 확인, 이 중 대표자가 변경된 업소 13개소가 임신부 할인음식점 지정 유지를 희망해 신청서를 받아 지정했다.
또 임신부 할인에 동참을 원하는 3개소에 대해서도 신규 지정했다.
작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저출산으로 인한 창원특례시 심각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따라서 할인금액을 시가 지원하지 않음에도 영업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489개소로 창원시 관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산부인과, 읍면동, 보건소 등에 기배부한 홍보리플릿 및 포스터에 포함된 QR코드로 휴대폰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임신부 포함 8명까지 지정업소 방문시 식사료 또는 구입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임신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하여 창원시 거주 사실과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경제난, 고물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적극 동참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영업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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