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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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27 17:01:33
수정 2023-02-27 17:01:33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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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노동조합 지속적인 건의

[완주=이인호 기자] 전북 완주군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7일 군은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에 따라 3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운주면)하고 6월에는 군 전 부서에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실시, 중식 휴무제가 결정됐다.
유희태 군수는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에 적극 홍보하고, 13개 읍·면사무소 외부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중에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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