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책보고회’ 개최
신속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에 훈풍 불어넣어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시는 10일 하종목 제1부시장 주재로 상반기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신속집행 및 1분기 소비·투자 집행현황을 공유하고, 대규모 사업 진행상황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집행부진 통계목과 이월사업 등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과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경기 부양책이다.
정부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로, 지출 1000억원이 확대되면 내국인 관광객 약 78만명을 유치한 것과 유사한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창원시는 신속집행 대상액 1조 9,161억 원 중 67%에 해당하는 1조2838억 원을 6월 말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기초지자체 신속집행 목표율를 11.3%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올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경기 악화로 어느때보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상황 돌파에 재정집행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전 직원이 유념해 보고회에서 논의된 실적 제고방안 및 집행목표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도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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