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협력사 신규 등록 진행
경제·산업
입력 2023-04-10 12:12:45
수정 2023-04-10 12:12:45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두산건설은 오는 30일까지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일정은 오는 30일까지며, 6월 15일까지 심사 진행 후 6월 16일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검토와 후 등록이 확정되면 2023년도 7월 1일부터 2024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22년부터 협력사 다공종 등록 허용으로 최대 3개 공종까지 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공종은 철근콘크리트, 철골, 토공, 전기, 갱폼 등 총 71개다.
협력사 등록기준은 신용등급 B+이상과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기준 : CR-3), 부채비율 250%미만, 설립연수 3년 이상 등이다.
철근콘크리트, 철골, 전기, 기계설비, 토목 등 일부 공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평가도 요구된다.
안전항목은 전공종에 필수 평가항목으로, 안전보건 조직구축여부와 대외 안전보건 포상 실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미입력시 등록이 불가능하다. /eas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다시 커지는 ELS 시장…증권가, 치열한 고객 유치전
- 2비트코인 제도화 논의 급물살…"자산 패러다임 전환"
- 3LG디스플레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7000억 투자 발표
- 4‘망 사용료’ 논의 재점화…‘무임승차’ 사라질까
- 5보수환수제·징벌적 과징금…금융사고 처벌 세진다
- 6패션그룹형지, 갈길 먼 2세경영…답 안보이는 해외사업
- 7‘한국판 IRA’ 나올까…위기의 K배터리 숨통 ‘기대’
- 8산업계, 투자 보따리 풀까…상법 개정은 ‘부담’
- 926兆 체코원전 최종계약…두산에너빌 ‘활짝’
- 10“새 집 선물 뭉클”…주건협,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