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피싱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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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13 14:58:26
수정 2023-04-13 14:58:26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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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대300만원 한도 금전 손해 보상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은행은 안전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위해 마이데이터 최초 가입 고객에게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은 13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며,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최초 가입하고 보험 제공에 필요한 단체보험 규약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국내에서 보험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 만 19세 이하의 자녀에게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기로 인해 부당한 예금 인출이 발생했거나 부당하게 신용카드가 사용됐을 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한다.
디지털본부 박종춘 부행장은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이용고객들에게 사이버 금융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구제 차원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예정이며, 광주은행만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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