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에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집계했는데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과 '금리'관련 가장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민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 과실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함께 사례를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금리인상이 시작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리가 애초에 적용이 안되는 상품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이직, 월급 인상 등 수입이 늘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애초에 대상이 안되는 상품군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먼저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 추이를 보면요.
2021년 118만3,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119만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신청건수만큼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은 상품에 인하를 요구해 반려되는 경우도 속출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 개선'이 핵심인데 신용상태를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대표적인데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임모씨는 2016년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고. 최근 신용등급이 오르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해당은행에 금리인하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은 가산금리인데, 임모씨가 가입한 주담대의 가산금리는 담보와 금리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상태의 변화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은행과 금감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저금리로 공급하는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과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공무원, 기업전용 상품 등 이미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것도 인하요구 대상에 제외됩니다.
[앵커]
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큰 화두죠.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속출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민원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대 만기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데. 문제는 전세 대출 만기가 겹치는 상황 때문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김모씨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보증 이행청구 즉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출만기는 코앞인데다, 보험금 수령은 이보다 더 늦어 연체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씨는 은행에 전세만기 연장을 신청했지만 '전세갱신'이 없다는 이유로 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김씨의 상황을 들어 은행과 중재를 통해 ‘단기 연장’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김씨처럼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 사건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 만료 수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 요구를 확인하고 보증금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면 보증기관에 상환보증을 연장해두라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입니다.
[앵커]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민원들이 눈에 띄는데, 중도금 대출 민원도 적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된 특정 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게 되죠. 지난해 이 중도금대출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본인 대출의 가산금리와 인접한 분양 사업장의 금리를 비교하고 비슷한 조건인데 왜 여기 금리가 더 높냐고 민원을 넣는 겁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입지조건, 그리고 시행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타 사업장과의 금리 비교만으로는 금리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제기한 요구는 반려됐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대출사용 용도에 대한 민원도 유난히 많았다고 하던데. 대출 회수까지 일어난 사례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담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가 나눠집니다.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비’ 목적으로 실행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주담대 약정서를 보면 대출기간 중에는 새로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생활비 외에 사용처를 바꾸면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추가 주택 구입 기준에는 대출자 본인 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가족 세대원 중 한명이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구매해도 약정 위반이 된다는 셈입니다.
실제 생활자금 용도로 주담대를 받아 사용하던 A씨는 세대원인 부친이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은행으로부터 즉시 대출 전액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민세원 기자와 주요 민원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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