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대표발의

경제·산업 입력 2025-07-04 23:02:16 수정 2025-07-04 23:02:16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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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충족과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은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은 1만1346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특히 서울·경기·인천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며 "이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내 체류 여부나 실거주 여부, 지역 및 금액 등을 따지지 않는다.

이에 주 의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한편 실거주용 부동산 매수의 길은 열어둠으로써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는 6억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를 강제하면서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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