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대표발의
경제·산업
입력 2025-07-04 23:02:16
수정 2025-07-04 23:02:1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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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충족과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은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은 1만1346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특히 서울·경기·인천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며 "이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내 체류 여부나 실거주 여부, 지역 및 금액 등을 따지지 않는다.
이에 주 의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한편 실거주용 부동산 매수의 길은 열어둠으로써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는 6억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를 강제하면서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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