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치료비는 거절?"…실손 4세대 전환 유의
#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A씨는 설계사가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권유를 듣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 이후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소비자는 설계사가 비교설명하는 항목 외에도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예를들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될 수 있다.
금감원은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전환을 철회하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kmh2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다음 주 차기 행장 후보 발표
- 검찰, 350억 부정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우리금융, 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불가 판단
- SC제일은행, 최고 4.0% 금리 ‘SC제일 Hi통장’ 출시
- 수출입銀, 6년 만에 사무라이본드 발행…3·5·7년물 650억엔 규모
- 수출입銀, 팀네이버와 ‘K-ICT’ 첨단산업 글로벌 진출 나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