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심 승하차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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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5 16:38:57
수정 2023-06-25 16:38:57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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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찰서 현지점검 후 설치 학교 8개교 선정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 학생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지자체와 경찰서가 함께 현지점검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개교를 선정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행법상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 이상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어 편도 2차로 미만 도로가 많은 학교 주변에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 이를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어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안전 펜스·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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