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 나이 통일' 금융불편 상담센터 가동
증권·금융
입력 2023-06-28 19:50:21
수정 2023-06-28 19:50:21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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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권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카드업계 등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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