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저경력 교사 편중 해소 인사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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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9 16:24:32
수정 2023-06-29 16:24:32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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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최대 전보 가능 인원 정원 40% 축소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저경력 교사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규 교사와 정원 내 기간제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인사관리기준에 명시했다.
그 동안 교원 인사는 서열부에 의한 경력교사 전보 후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배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학교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별 최대 전보 가능 인원을 정원 2분의 1에서 40%로 축소했다.
또 교육경력에 의한 가산점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를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급간으로 부여했던 가산점도 호봉당 가산점으로 전환해 다른 전보 가산점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한편 근무 비선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군산을 실거주교사 순환만기시 전보 희망 가능 지역에 포함했고, 지역의 전보 침체를 막기 위해 실거주교사 실거주지역 전보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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