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세조종 처벌
증권·금융
입력 2023-06-30 16:48:00
수정 2023-06-30 16:48:00
김미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5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정안은 불공정거래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금융위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했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관련된 2단계 입법도 추진될 계획이다. / kmh2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쿨리지코너, 'CCVC 부산 지역 혁신 펀드' 결성…"지역 성장 견인"
- 4대銀 LTV 담합사건 과징금 상향되나…긴장하는 은행권
- "신주 폭탄 떨어질라"…정치테마주 오버행 주의보
- 부당 영업 기승 GA설계사...힘 잃은 "판매수수료 개편 반대"
- 코스피 2480대 약보합 마감…코스닥은 강보합
- IBK기업은행, ‘IBK카드 컬처 시리즈’ 이벤트 실시
- KB국민은행, 서울숲서 어린이 꿀벌체험 프로그램 운영
- NH투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서 수익률 20%대 달성
- iM뱅크, 미얀마 지진 피해복구에 1억원 기부
- KB금융, 지구의 날 맞아 소등행사…SNS 이벤트도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