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전국
입력 2023-08-01 10:09:05
수정 2023-08-01 10:09:05
이인호 기자
0개
자율성 확대, 행정업무 경감 도움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취득 1건당 20억원 또는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원 또는 5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사 기본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해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또는 전기레인지) 등만 포함돼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처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k961302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치솟는 물가…공사비 갈등 해결에 선제 대응 나서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지급된 인건비 등 2878만원 돌려받아
- 보훈공단,‘지역사회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복지 증진 공로’ 한라대학교 감사장 수여받아
- 원주시, AI위원회·AI추진단 공식 출범
- 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 개최
- 김한종 장성군수,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 결실 맺다
-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을 '글로벌 우주항'으로 도약"
- 경산교육지원청, 청소년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개최
- 대성에너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6년 연속 선정
- 국제협력정책자문협의회, 이주배경 청소년 직업ㆍ진로 탐색프로그램 진행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도시공사, 치솟는 물가…공사비 갈등 해결에 선제 대응 나서
- 2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불법 지급된 인건비 등 2878만원 돌려받아
- 3목동힘찬병원, 남창현 신임 병원장 취임
- 4보훈공단,‘지역사회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복지 증진 공로’ 한라대학교 감사장 수여받아
- 5뷰노, 스마일게이트와 맞손...'혁신성장펀드' 100억 참여 확정
- 6원주시, AI위원회·AI추진단 공식 출범
- 7심사평가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 개최
- 8캠코, 2만여개 기관 사무용 폐가구 자원순환 원스톱 지원
- 9KB국민카드, 갤럭시 마카오 리조트 단독 프로모션 실시
- 10카카오페이, 수능 끝난 고3 대상 금융교육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