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임어업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임목벌채 연 1천만원, 양식어업 1억원까지 비과세 상향

[나주=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일 임업, 어업 부문의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들의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해서는 조림기간 5 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 만원 이하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
지금의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2022 년 임가소득은 평균 3,790 만원으로 농가의 약 82%ㅍ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림청은 종자와 묘목을 생산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해 얻는 수입에 대한 조세감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
이에 개정안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000 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은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여 작물재배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양식어업은 현재 5,000 만원인 어로어업과 3,000 만원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소득 1억원까지 상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로어가의 95%, 양식어가의 92%가 세부담이 없게 된다 .
신정훈 의원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산업과 기후위기 속 탄소 흡수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임업인과 어업인의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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