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자 모집
9월1일~10월18일까지…3년간 월 최대 25만 원 지원
[순천=김준원 기자] 전남 순천시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사업 대상자를 9월1일부터 10월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일반은행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을 받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순천시 소재 6억 이하 주택을 신규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만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이며,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을 위한 보금자리사업 설명 안내장. [자료=순천시]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격심사를 거쳐 사업에 선정되면 주택구입 이자를 실제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3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1,23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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