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 신분증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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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07 10:21:42
수정 2023-09-07 10:21:42
김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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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차단…사전 미고지 과태료 5백만원

[순천=김준원 기자] 전남 순천시가 이번 달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상시 착용을 추진한다.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은 265명으로, 시는 중개보조원의 신청을 받아 신분증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신분증에는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함께 성명,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개보조원 신분증 착용’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중개보조원임을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대신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부동산 중개의뢰 시 반드시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착용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중개보조원 또한 업무시간 중 신분증을 상시 착용해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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