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공표 2년 반…20대 기업 중 ‘산재 사망’ 없는 곳, 쿠팡·이마트 등 5개사 뿐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공표된 후 2년 반 동안 국내 고용 상위 20대 기업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5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직원 3만명 이상인 국내 20대 기업 가운데 지난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2년 반 동안 산재 사망자가 0명을 기록한 곳은 5개사로 집계됐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핑풀필먼트서비스·롯데쇼핑·이마트 등 유통3사와 금융권인 국민은행·한화생명보험이다. 직원 4만명 이상 10대 기업으로 좁히면 쿠팡과 롯데쇼핑이 유일하게 최근 2년 반 동안 산재 사망자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지난 2021년 1월 말 공표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직원 수는 지난 2020년 2만6132명에서 지난해 말 7만6547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적이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매년 여름이면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환경이 덥고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처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이마트와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서도 최근 6년(2018년~2023년 6월)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 건수는 전 업종을 통틀어 117명이었지만 대부분 건설과 제조업에 편중돼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유통과 금융업계는 건설업·제조업과 달리 낙상하거나 깔림, 끼임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고용 증가와 비례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절대적인 인원은 늘어날 수 있지만,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실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ojinlee9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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