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퇴직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증권·금융
입력 2023-10-10 16:04:39
수정 2023-10-10 16:04:39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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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 및 일반 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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