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퇴직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증권·금융
입력 2023-10-10 16:04:39
수정 2023-10-10 16:04:39
김수빈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연금저축 및 일반 공제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kimsou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조율…코로나 중단 후 5년만
- 2尹 재구속 후 첫 조사 불발…14일 출석도 불투명
- 3에어인디아 추락 초기 조사 결과…"원인은 연료 스위치 차단"
- 4미-EU 무역합의 임박…농산물·자동차 관세 막판 쟁점
- 5비트코인, 11만8000달러 넘긴 뒤 숨고르기
- 6오픈AI,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 핵심 인재 확보
- 7트럼프, 구리에 50% 관세 예고…산업계 긴장
- 8오성환 당진시장, 시민중심 발로뛰는 시정과 정책 추진
- 9정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 참석…재건 참여 의지 표명
- 10종이로 엮어 만든 예술, 지승 공예의 세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