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내달 5~8일

전국 입력 2023-11-21 17:49:13 수정 2023-11-21 17:49:13 이인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대상

전북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2월 5일~8일 희망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29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


특히 명예퇴직 희망자는 퇴직원, 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 서류를 갖춰 소속 기관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 제출 서류를 구비해 소속 기관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k961302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