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내달 5~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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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21 17:49:13
수정 2023-11-21 17:49:13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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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대상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2월 5일~8일 희망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내년 2월 29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
특히 명예퇴직 희망자는 퇴직원, 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 서류를 갖춰 소속 기관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 제출 서류를 구비해 소속 기관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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