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 위한 ‘전파법’ 본회의 통과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위한 안티드론 대응 보완대책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방송법’, ‘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제411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2년 테러정세와 2023년 전망' 보고서(3월17일)를 통해 북한은 도발적 군사행위로 무인기와 드론을 이용해 정보 획득과 테러 위협을 계속할 것이며 무인기를 활용해 주요 시설 파괴와 같은 다양한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경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경기 김포 일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다.
이 중 1대는 서울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으며,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김포 일대를 오후 3시 30분까지 비행했다.
그리고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2017년에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드론에는 우리나라 핵심군사시설인 성주 사드 기지가 촬영되어 있었다.
개정 전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민사 피해 발생 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한 민사상 피해 발생 우려로 인해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주저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위와 테러 위협에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홍석준 의원은 “현재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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