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총수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빠질 듯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립니다.
여기에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됩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카드 사용액 늘었다면…‘상생페이백’ 챙겨요
- 해외시장 넓히는 오리온…제2 초코파이도 나올까
- ‘1.8조 전자전기’ 수주전…KAI·한화 vs LIG·대한항공 '대격돌'
- 美시장 환율·관세 변수에도…"현대차 비교 우위"
- [이슈플러스] 원전 1기 수출 때 1조 지급…한수원, ‘굴욕 합의’ 후폭풍
- “NCC 최대 25% 감축”…석화, 구조조정 신호탄
- ‘월드메르디앙 더 퍼스트’ 장기민간임대주택 주목…1차 완료 후 2차 모집중
- 청담해리슨송도병원,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 더셀랩 ‘펜타스템’, 롯데홈쇼핑 방송으로 소비자와 재회
- 마이크로 킥보드, ‘2025 815런’ 후원으로 나눔 가치 전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반도체 벨트 힘받아…TOK첨단재료 평택공장 착공
- 2“주철현 의원, 광폭 행보…전남도지사 출마 밑그림 잘 그리고 있다”
- 3카드 사용액 늘었다면…‘상생페이백’ 챙겨요
- 4업비트 효자 둔 두나무…네이버와 빅딜 '촉각'
- 5대체거래소, ETF 도입 박차…가격 급등락 대책은
- 6해외시장 넓히는 오리온…제2 초코파이도 나올까
- 7‘1.8조 전자전기’ 수주전…KAI·한화 vs LIG·대한항공 '대격돌'
- 8부산銀 연체율 경고등…건전성 개선 과제
- 9美시장 환율·관세 변수에도…"현대차 비교 우위"
- 10원전 1기 수출 때 1조 지급…한수원, ‘굴욕 합의’ 후폭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