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예비후보 유리' 여론조사 공표…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중

전국 입력 2024-01-03 07:55:40 수정 2024-01-03 07:55:40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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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손 후보 캠프 관계자 "여론조사 날짜 달라, 특정 시민이 올린 것" 입장

나주 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사진=나주선관위 홈페이지]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전남 '화순·나주 지역민을 상대로한 여론조사' 내용이 배포돼 나주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조사에 나섰다.

3일 나주선관위 및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나주와 화순 지역민 1,043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자동응답 전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손 예비후보가 *위'라는 내용을 특정 SNS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SNS에서 이 내용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선거일 투표마감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도 공표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보자 A씨는 "배포된 여론조사가 손금주 예비후보가 유리한 내용이고, 노출된 SNS 역시 손 후보 지지 모임으로 알고 있다"며 "삼척동자도 손 캠프를 지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금주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배포된 여론조사 내용 조사일자 22일은, 우리가 조사를 의뢰한 일자와 다르다"며 "우리가 배포한 것도 아니고, 특정 개인이 배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B사 관계자는 "여론조사 의뢰자는 밝힐 수 없다"며 "조사 이틀전 선관위에는 보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나주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된 SNS에서 여론조사 공표 글이 삭제된 상태이다. 제보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경중을 따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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