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재개한 '비트코인 ETF 선물…업계는 아직 ‘혼선’

증권·금융 입력 2024-01-16 07:00:00 수정 2024-01-16 07:00:0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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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의 국내 증권사 중개거래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 선물ETF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거래중인 증권사들이 판매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혼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우리 금융당국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고 해외 비트코인 현물ETF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당국의 지침에 따르기로 했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ETF 선물은 이미 거래중이었던 겁니다.

KB증권과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 발표 직후 관련 선물거래를 중단하고 매도만 가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내린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어제(14일) 선물거래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아 중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KB증권은 다시 선물거래를 재개 했지만 업계의 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선물 거래를 완전히 허용한다는건지, 원래하고 있었던건데 아직 안막은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연계 파생상품 계약을 보유하는 상품으로 비트코인 보유를 기반으로 하는 현물 ETF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선물 ETF는 2021년 미국 출시 이후 2년만에 1조8,790억원 규모로 커졌으며 국내에서도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고,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지만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피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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