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 폐지
경제·산업
입력 2024-01-31 17:13:26
수정 2024-01-31 17:13:2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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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시행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10월 31일 종료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공용배전선로의 신설·변경·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다.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와 지난 18일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 있었던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한전은 이번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계통여유지역 중심으로 확대,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및 ‘한전ON’ 페이지(제도약관-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게재됐다./bodo_celeb@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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