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 폐지
경제·산업
입력 2024-01-31 17:13:26
수정 2024-01-31 17:13:26
김서현 기자
0개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시행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10월 31일 종료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여"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공용배전선로의 신설·변경·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다.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와 지난 18일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 있었던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한전은 이번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계통여유지역 중심으로 확대,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및 ‘한전ON’ 페이지(제도약관-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게재됐다./bodo_celeb@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