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당국 손질 착수

증권·금융 입력 2024-03-04 17:11:53 수정 2024-03-04 17:11:5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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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을 일찍 상환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낸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 대출 종류나 가입 방식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금융당국은 앞으로 실제 사용비용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오늘(4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관련 실비만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규정변경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됐지만, 대출자가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을 토대로 대출 상품 특성과 대출 관련 업무 행위 등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하거나 모바일로 가입해도 수수료는 동일한 실정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무려 연 3,000억원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대출금 조기상환 시 자금 운용 손실에 따른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또는 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헀습니다.


대출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가산해 수수료를 산정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면과 비대면 모집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도록 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상당한 변화도 예상됩니다.


또 금융당국은 같은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수수료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 면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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