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한 간부 공무원…환지사 말이 법보다 우선"
市 "2-2블럭은 체비지" vs 조합 "원상회복 소 제기" vs 조합원 "수십억원 낭비"

[평택=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용체비지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은 감환지에 따른 청산금 마련을 위해 청산용체비지를 지정, 평택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2018. 6.28)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대법원에서 이미 2회에 걸쳐 청산체비지는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불법체비지로 확정(대법원 2020. 5.28. 자 2020두33039)됐고, 2-2블럭 매각도 무효임이 인정(대법원 2021. 3.26.자 2021마5005)됐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2-2불럭은 2022년 7월 20일 수원고법(2021나12816 대의원회 결의 무효)에서 '매매무효' 판결이 났으며 현 조합장이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말썽 많은 2-2블럭은 P사가 건설(1,999세대)·분양하여 2022년 5월 입주가 끝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 중 하나이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사용승인(2022, 4.25.)을 앞두고 단체민원을 평택시에 제기하는 등 아파트부지에 대해 심각한 위법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아파트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현재 2-2불럭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평택시 관계자는 "2-2블럭은 체비지가 확실하다, 무엇보다 환지사가 체비지라고 밝혔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합원들은 "대법원 확졍판결도 무시하는 간부 공무원의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고 의아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조합장 출마할 당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 현 조합장이 취임(2022, 1, )한 지 만 2년이 지났는데도 수십억원의 비용만 지출한 체 이렇다 할 유의미한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합원들은 "'수원고법 2021나12816 대의원회결의 무효 소송' 판결일인 2022. 2.16일 이전에 항소를 취하하여, 2-2블럭 매각의 불법을 인정한 1심의 판결을 확정한 후, 바로 조합원 재산권 회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불만 등이 쌓여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진행 중이다.
조합측은 "2-2블럭 부당이익반환(원상회복)의 소를 제기(2022.11.18.)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조합원들의 재산권 회복절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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