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차량 '자차보험' 보상

증권·금융 입력 2024-06-13 17:25:38 수정 2024-06-13 17:25:38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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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으로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오물풍선이라는 유례없는 방식의 도발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보험사들이 자차보험 처리를 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앞 유리가 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자택 앞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A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고, 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보험사가 3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자동차 유리도 오물풍선으로 파손돼 자차보험 처리를 신청했고,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B씨의 경우도 보험사가 오물풍선을 본인 과실 없는 낙하물로 보고 자차보험 적용을 수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오물풍선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 피해로 자차보험 처리를 한 A씨와 B씨는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시 보험료에 대해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지만, 할인은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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