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가상자산보험' 출시 전망…흥행은 미지수

증권·금융 입력 2024-07-12 17:26:51 수정 2024-07-12 17:26:51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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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거래소들은 해킹이나 파산 등에 대비해서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도 가상자산 보험을 내놓기 위한 마지막 심사 단계만 남은 상태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보험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보험은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장 상품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3곳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상품 공통약관 심사 신고를 했습니다.


당국의 승인 속도에 따라 보험 상품 출시는 법 시행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상자산보험 상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법 시행일에 발맞춰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보험 대신 준비금을 쌓을 수도 있어 보험 가입 수요는 미지수인 상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의 5%, 200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 대신 준비금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사고액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는 만큼 준비금 적립이 무의미할 수 있다며, 보험 상품의 보장 규모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싱크] 김형중 /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

“코인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만 개가 털렸다고 하면 거의 1,000억원에 가깝거든요. 이쪽은 사고가 나면 그렇게 큰 사고가 나는데 그럴 경우에 원금에서 얼마까지 책임을 져줄 것이냐…”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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