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할 내용이면 당연히 과세"
경제·산업
입력 2024-07-22 17:55:59
수정 2024-07-22 17:55:59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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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법령을 검토해보고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이 법원에 재판 기록 협조 요청을 했느냐는 질의에는 "재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적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부각됐다. 노 관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비자금 300억 원이 선경(SK)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주목을 받았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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