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신청…판매사 피해액 1조원 ↑ 가능성

경제·산업 입력 2024-07-30 09:56:06 수정 2024-07-30 09:56:06 김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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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채무 일부 탕감시 정산 못받은 판매자 피해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민 인턴기자] 티몬·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판매사들이 정산 지연 등으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플랫폼은 판매자들 이탈로 상품거래가 중단된 데다, 회생절차까지 신청하면서 피해 회복 지연이 불가피하다.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채권단은 기존 티몬·위메프 대출업체와 이번 사태로 고객 환불에 나선 카드사, 지급결제대행업체·페이사를 비롯해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최대 6만곳으로 파악된다. 만약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이들 판매자는 채권자 신분이 된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 상환까지 다소 시간을 벌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지만 다수의 판매자는 일부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채권단이 회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티몬과 위메프에 처분할 자산이 없어 판매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파악된다.
 

작년 말 기준 위메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금액은 375억원이고, 티몬은 2022년 기준 1,294억원이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주기가 2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과 이달 판매분도 추후 순차적으로 미정산 금액으로 돌아온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에 판매자들에게 100% 정산해주고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금을 정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달 거래가 발생해 판매액이 입금되면 이 자금을 끌어서 두 달 전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따라서 최대 두 달간 자금의 미스매치가 늘 발생해온 것이다. 티몬·위메프는 적어도 지난달까지는 표면적으로 정상 운영돼 판매대금이 들어와 5월 정산 대금은 일부 판매자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문제점은 6∼7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분석업체는 지난 6월 기준 위메프와 티몬 결제액을 각각 3,082억원과 8,398억원으로 추산했다. 6월 한 달간 두 회사 결제액을 합하면 1조1,48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거래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rlaalsmin4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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