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상반기 21억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광주은행이 지난해 28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이어, 올해 상반기 21억원 규모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운영 시스템에 의한 예방 실적 17억6,000만원(68건), 영업점 창구 예방 실적 3억4,000만원(16건)으로 집계했고, 하반기에도 적극적 시스템과 인력 운영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실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이번 성과에 대해 올해 1월부터 금융거래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시켜 24ⅹ365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 이상 금융거래 여부를 탐지해 임시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 요청시 창구 직원은 문진표에 의거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즉각 본부부서와 확인 후 112 신고를 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광주 수완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5,00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에게 인출 사유를 묻자, 사업자금으로 현금 결제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과 타행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임을 확인하자 보이스피싱 수법일 수 있다고 감지해 주관부서 및 112에 신고한 바 있다.
광주은행은 해당 신고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금감원을 사칭한 직원과 통화 후 핸드폰 개통 및 타행 대출을 실행한 건으로 밝혀졌고, 창구 직원의 판단과 주관부서의 대응으로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김은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광주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 실적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과 더불어 본점 모니터링 인력 및 창구 직원, 경찰,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등 금융 당국의 종합적 지원에 의한 결실이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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