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저축銀 경영악화 심각…당국, 구조조정 카드 꺼내나
[앵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적자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율도 기업 대출 위주로 급등하면서 8%를 돌파했는데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여파에 지역 경제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권의 구조조정에 나서는 모양샙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금융당국이 일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리스크 관리 압박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권고치에 미달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자본조달계획을 요구했습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권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올해 상반기 결산 공시 기준 BIS 비율이 당국의 권고 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은 총 4곳인데요.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인 상상인(10.45%)과 상상인플러스(9.72%), 바로저축은행(10.67%), 그리고 자산 1조원 미만인 라온저축은행(9.01%)입니다.
[앵커]
BIS 비율 권고 기준을 미달한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조달계획을 요구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BIS 비율이 법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한 발 앞서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기준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8%, 자산 1조원 미만은 7% 이상으로 BIS 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이보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 당국은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여기에 3%포인트 여유를 두고 각각 11%와 10% 수준을 권고해 선제적인 조치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버퍼를 더한 기준치에 미달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자본조달계획을 요구한 겁니다.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지난 달부터 부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서는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실적도 나왔죠. 저축은행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나요?
[기자]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악화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총 3,80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65억원의 순손실을 냈는데, 적자 폭이 무려 4배가량 확대된 겁니다.
업계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악재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보다 1.8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4.80%)은 0.21%포인트 하락했지만, 기업대출 연체율(11.92%)이 3.90%포인트나 치솟으면서 연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11.52%로 3.77%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충당금 적립률과 BIS 비율은 규제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르면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공매 촉진과 함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 일부 대형 저축은행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I, OK, 한국투자, 웰컴, 애큐온 등 5개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600억원가량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업황 개선을 위해 M&A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저축은행간 인수·합병은 같은 권역내에서 그리고 피인수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국은 이를 완화해 수도권 내 저축은행이 지방 저축은행을 인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영업구역 의무대출은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데,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 경제 침체와 인국 감소 등으로 지역 기반의 영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저축은행의 부실 악화와 당국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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