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증권·금융 입력 2024-09-09 17:20:39 수정 2024-09-09 17:20:39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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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충당금을 최대 50% 추가로 적립토록 했는데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오늘(9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5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은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충당금을 최대 50% 추가 적립토록 했습니다.


5개 이상 7개 미만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에는 3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 시에는 50%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채무자가 이용 중인 금융회사 개수는 고려하지 않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이 늘어나자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국이 규제를 늦추기로 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 변경 예고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은 오는 2026년 1월 시행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 내년 6월까지는 5개 이상 7개 미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요적립률의 10%를, 7개 이상의 대출회사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15%를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20%와 30%로 기준이 높아지고, 오는 2026년 1월 이후부터는 30%와 50%로 상향됩니다.


이번 감독규정개정안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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