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주주 간 계약 위법...중단돼야"

경제·산업 입력 2024-10-06 12:48:15 수정 2024-10-06 12:48:1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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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6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사외이사 3인으로 이뤄진 영풍 이사회가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돼 중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또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찬탈을 위해 MBK의 자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며 “영풍과 장형진 고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는데 주주 간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MBK와 영풍은 2조원에 달하는 고금리 단기차입을 통해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배당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들은 일부 핵심 자산과 계열사를 매각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준비해 놨다"며 "영풍이 중대재해와 환경 문제로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고배당이 없으면 존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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