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MBK 분쟁, 압도적 과반 획득 못해…주총서 2라운드

경제·산업 입력 2024-10-28 11:22:14 수정 2024-10-28 11:22:14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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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주식 공개매수전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연합 지분율 차이가 3%포인트 가량이 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3일 마감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총주식의 11.26%인 233만 1,302주를 매수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율은 9.85%이며, 베인캐피털이 진행한 공개매수를 통해서는 고려아연 지분 1.41%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들였다. 이로써 고려아연 측 우호 지분은 기존 33.99%에서 35.4%로 높아지게 됐다.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먼저 마감한 영풍·MBK 연합이 확보한 지분율은 38.47%다.

이날 공시에 따라 양측이 공개매수전에서 확보한 지분은 고려아연 35.4%, 영풍·MBK 연합 38.47%로 다시 3%p 차로 좁혀졌다

고려아연이 이번 공개매수에서 매집한 자사주 9.85%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모수는 2,070만여주에서 1,800여만주로 줄어들게 돼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지분율은 동시에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자사주 소각 절차를 거치면 고려아연 지분율은 40%대 초반, 영풍·MBK는 42%가량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고려아연은 1%대 이상 지분을 추가로 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번 공개매수와는 무관하게 기존 보유 자사주 2.4% 중 1.4%가량의 의결권을 살려 실질적인 의결권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탁계약은 다음 달 초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고려아연은 기존에 알려진 우호 지분 외에도 추가로 숨은 우호 지분을 1% 안팎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공개매수전에서 양측 모두 확실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며 향후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에서의 본격적인 의결권 확보 대결로 전환될 전망이다.

영풍·MBK 연합은 이르면 이날 중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 12명과 영풍·MBK 연합 측의 장형진 영풍 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영풍·MBK 연합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더라도 최윤범 회장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시주총은 열릴 수 없다. 이 경우 영풍·MBK 연합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해야 하므로 실제 주총 시기는 내년 초 또는 내년 3월 정기주총까지 밀릴 수 있다.

양측이 주총 표 대결로 맞붙게 될 경우 기존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측의 법정 분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한 데 이어, 검찰 고발 등도 검토 중이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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