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배달앱 상생협의체 'D-DAY'…법제화 논의 불가피
공익위원, 11일까지 배민·쿠팡이츠에 수정안 제출 요구
요기요 “수수료 9.7% 인하…영수증 정보 개선 등” 단독 협의
중개수수료 입법화 등 정부 개입 가능성도…“후속조치 불가피”
[앵커]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 간 상생을 위한 논의가 100여 일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돼 왔지만, 결국 11차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에 오늘(11일)까지 상생안 추가 검토와 함께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어떤 방안을 들고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산업2부 이혜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이 배달앱 중개 수수료 합의를 위한 마지막 날이라고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11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방안을 두고 최종 합의에 나섰습니다.
앞서 약 100일 동안 이뤄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7일 마지막 1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합의에서도 실패하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업계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측에 오늘까지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사의 수정안은 오늘 내로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입점 업체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수료까지 인하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1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에만 수정안을 요구한 건가요? 다른 배달업체들도 있을 텐데요.
[기자]
네, 협의체 출범 당시 배달플랫폼에서는 배민, 쿠팡이츠와 함께 요기요, 땡겨요까지 4개 업체가 함께 했는데요. 협의체는 요기요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고,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으로 이미 2% 중개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분 지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배달플랫폼 ‘요기요’는 오늘 입점업체 측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타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생안을 이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요기요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12.5%에서 9.7%로 인하하고요. 여기에 주문 건수에 따라 배달은 최대 4.7%까지 추가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11차 회의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텐데요.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배달 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양 측은 중개수수료 부분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들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날 배민은 거래액 기준 상위 30%, 80%, 하위 20% 등 3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 2%~7.8%까지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는 현행 9.8% 보다는 줄어든 수준인데요. 다만, 배달비는 구간 별로 1,900~3,400원 사이로 받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배달비 최대 2,900원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준입니다.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6개 구간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눴고, 수수료율은 2%~9.5%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했지만,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배달비가 1,000원가량 높아집니다.
[앵커]
수수료는 낮아졌지만 배달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군요. 입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입점 업체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
[기자]
입점업체 측은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협의체 공익위원은 이 같은 방안이 현실적으로 합의되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중재 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율 평균이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2%를 적용해야 하고요. 최고 중개수수료율 역시 지금 수준인 9.8% 보다 낮추고,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의 경우 현 수준인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할 것 등이 담겼습니다.
[앵커]
양측이 수수료를 두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오늘 제시된 수정안에도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날 나온 수정안을 보고 배달앱의 제안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협의체는 종료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입법 등의 후속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협의가 진통을 겪어오면서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사 관련된 부분은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공정위는 협의체와는 별개로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최혜대우 요구 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네,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들 모두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위해 긴 시간 논의가 이뤄져온 만큼 하루빨리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hy2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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