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발목 잡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경쟁력 떨어질라”
경제·산업
입력 2024-11-13 18:07:13
수정 2024-11-13 18:07:13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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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이 무기 수출 시 국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출 절차가 길고 복잡해져 K-방위산업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잡니다.
[기자]
지난 4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방산업체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게 골잡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수출 무기의 직접 사용자를 확인해 적대국이나 불법 무장세력 등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여당은 수출 절차가 길고 복잡해져 납기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의 경우 사는 사람이 이른바 갑의 위치인데, 납기일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시장경제체제를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위 산업은 국가와의 계약이고 기밀사항이 많은데, 국회의 승인을 거치는 동안 기밀 유지가 어려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방산 수출 전 국회 승인을 받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 뿐.
미국의 경우 민감한 전략 무기 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헌법에 무기 수출 금지 조항이 생겨 예외적인 수출을 허용할 경우 국회 승인이 필요해 우리나라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K-방산은 지난해 수출액 1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 산업의 신성장엔진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K-방산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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