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법 개정 여러 논란…자본시장법 개정 큰 의미”
경제·산업
입력 2024-12-02 17:29:02
수정 2024-12-02 18:30:39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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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늘(2일)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보다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무적 거래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간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도한 규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합병 등에서 절차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추후 감독 조치 대상에 대한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비계열사 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에도 기계적인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기업들이 산정한 공정가액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문화와 관행이 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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