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 2년 연속 AA등급 획득
경제·산업
입력 2024-12-13 09:32:32
수정 2024-12-13 09:32:32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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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P 등급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 심층 면접 신설 등 전년 대비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롯데건설은 CP체계의 효과성을 고도화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역시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의 내재화, 상생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교육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CP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이번 CP등급 평가항목 중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는 "2년 연속 AA등급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CP문화 정립을 위한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며 "적극적인 CP운영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CP 등급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 심층 면접 신설 등 전년 대비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롯데건설은 CP체계의 효과성을 고도화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획득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월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CP TIMES를 발간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진행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역시 직접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여 임직원의 준법 및 윤리의식의 내재화, 상생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교육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CP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이번 CP등급 평가항목 중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건설 자율준수관리자는 "2년 연속 AA등급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CP문화 정립을 위한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며 "적극적인 CP운영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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